법원, 'STX 뇌물 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10년 선고 (종합)

입력 2015-08-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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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준석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당시 해군을 지휘·통솔하며 무기 획득 과정을 내부적으로 총괄 책임지는 의사결정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인 방위사업체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방위사업 내용을 보면 정 전 총장의 요구에 따라 STX그룹내 STX조선해양, STX엔진이 절반씩 7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전부 뇌물로 보는게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의 아들 준석씨에 대해서는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요트앤컴퍼니는 후원금이 유일한 매출로, 아버지의 참모총장 직위를 이용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누린 점이 인정되고, (정 전 총장이 요구한 후원금은) 사실상 준석씨에게 귀속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부자가 반성이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면서도 "부자가 함께 중형을 선고받는 점을 고려해 정씨에게 법에서 정한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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