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에도 뒷돈' 포스코건설 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5-08-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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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전 부사장이 조경업체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시모(56)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 전 부사장은 이씨에게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 전 부사장은 포스코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6월에도 이씨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 전 부사장이 포스코건설의 차기 사장 후보로 언급될 만큼 영향력이 큰 탓에 이씨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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