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양파 원산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적발

입력 2015-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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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수입산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올해 가뭄 등 작황부진의 여파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ㆍ마늘에 대해 지난 7월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ㆍ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해 단속을 실시 중이다.

농관원에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과학적 식별법ㆍ관계기관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경우 양파를 재포장해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국내 유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체다.

원산지 위반형태는 중국산 양파를 박피해 국내산 깐양파와 5대 5의 비율로 혼합해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면 국산 깐양파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농관원은 8월 현재 수입양파ㆍ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1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미표시 38개소는 과태료 (279만원)처분을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ㆍ위장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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