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영종 하늘도시 조성원가 공개해야"

입력 2015-08-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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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조감도

법원 "인천 영종 하늘도시 조성원가 공개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이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돼 정보가 제공된다면 입주민들이 단체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우미린' 아파트 분양을 받은 최모씨 등 7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3년 9월 'LH의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거나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피해를 입었다'며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최씨 등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 산출표와 산출표 작성을 위한 당사자들의 회의록, 기반시설조성사업의 구체적 내역,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집행내역, 그밖에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과 산출표와 관련된 자료 모두 등 5가지였다.

그러나 LH는 정보공개법상 영업상 비밀 등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최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 등이 공개를 요구하는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 산출표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범위가 막연해 특정하기 어렵다"며 최씨가 공개를 요구한 5가지 중 조성원가 산출표와 기반시설조성 사업 내용 2가지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주체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아니다"라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LH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대법원은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이 허위 분양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대금 5%를 돌려줘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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