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ㆍ화관법 中企 부담 상당해"… 법 인지도는 향상

입력 2015-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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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이행시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화평법ㆍ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9.8%가 화평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5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법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지도가 대폭 향상된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 '화학물질 보고'(40.5%)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화평법 이행 시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이행시 업체 평균 총 1억35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서는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26.6%)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관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지도는 작년 대비 38.1%포인트 상승한 78.1%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업무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 등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ㆍ취급시설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개선 비용으로 업체 평균 1억800만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평균 2653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한 요구 대책으로는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50.6%)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정부 부처간 화학물질 점검 행정 일원화'(44.2%), '정부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33.5%)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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