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영란법, 농축산물 피해 불가피… 현실 고려해야”

입력 2015-08-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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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으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를 지적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별 한우협회 등 농축산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면서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각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한국법제원이 화훼류 5만원 이상, 음식물 및 선물 5만원 이상 과일 한우세트 등은 1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 처벌 대상 기준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농축산물 매출의 상당수가 명절 선물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농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토론회 축사에서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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