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기춘 체포안 처리 놓고 동정여론 솔솔

입력 2015-08-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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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30일 아침 밤샘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9일 당내 일각에서 동정론이 흘러나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표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7일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된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라는 원칙을 밝혔지만 이후 박 의원 구속이 지나친 처사라는 동정 여론이 점차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정론의 골자는 박 의원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구속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박 의원 스스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까지 공공연히 피력해온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나를 3선이나 만들어준 당에 많은 은혜를 입었다. 20대 총선 불출마는 물론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동료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되면 11일 본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뒤 3일 이내에 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야 하는데, 지역구 활동에 바쁜 8월의 특성상 본회의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까지 있다.

그러나 박 의원 동정론은 곧바로 '비리의원 감싸기'로 비쳐지며 대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다.

동정론을 거론하는 의원들조차 이번 사건이 면죄부가 주어지는 '야당 탄압' 성격이 아닌 비리 사건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어 무턱대고 박 의원을 구명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거치되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원칙대로 의사일정을 잡아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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