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채팅남 토막살인한 여성에 징역 30년 선고... "죄의식 결여됐다 판단"

입력 2015-08-07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며칠 후 B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는데요. 이후 A씨는 전기 톱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79,000
    • -0.18%
    • 이더리움
    • 3,477,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23%
    • 리플
    • 2,043
    • +1.59%
    • 솔라나
    • 125,400
    • +0.16%
    • 에이다
    • 363
    • +1.11%
    • 트론
    • 484
    • +1.04%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90
    • -0.44%
    • 체인링크
    • 13,680
    • +2.47%
    • 샌드박스
    • 11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