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채팅남 토막살인한 여성에 징역 30년 선고... "죄의식 결여됐다 판단"

입력 2015-08-07 0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며칠 후 B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는데요. 이후 A씨는 전기 톱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0: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46,000
    • -0.77%
    • 이더리움
    • 3,414,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83%
    • 리플
    • 2,101
    • -1.08%
    • 솔라나
    • 125,800
    • -1.02%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93
    • +1.44%
    • 스텔라루멘
    • 252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52%
    • 체인링크
    • 13,670
    • -0.07%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