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기준 개선

입력 2007-02-21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각 금융기관이 분담해서 내는 '감독분담금'부과 방식이 현행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ㆍ여수신규모ㆍ영업특성 등을 기준에서 금감원 인력투입 정도와 금융기관 영업수익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된 뒤 다시 개별 금융기관별 부담액이 결정된다.

또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내용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소요예산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 다른 수입재원을 고려해 감독분담금 총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또 금감원의 투입인력과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은행과 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로 분담금을 산정하고 해당 금융권역의 업무특성을 반영해 총부채ㆍ보험료 수입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선안에 담긴 금감원의 투입인력과 영업수익 등의 비율과 각 금융기관의 총부채 등의 비율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재경부는 "현재 금감원의 예ㆍ결산에 대한 외부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금감원은 수입 및 지출합계, 수지 및 재무현황 등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금감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분담금의 한도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82,000
    • +0.95%
    • 이더리움
    • 5,264,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54%
    • 리플
    • 732
    • +1.1%
    • 솔라나
    • 231,100
    • +0.87%
    • 에이다
    • 637
    • +1.27%
    • 이오스
    • 1,114
    • -1.59%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6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47%
    • 체인링크
    • 24,620
    • -1.24%
    • 샌드박스
    • 637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