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면제...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할까

입력 2015-08-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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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미용성형을 할경우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외국인 환자가 얼마나 증가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먼저 의료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를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쌍커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에 속한다.

국내에서 성형수수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이 병·의원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내면 성형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에서는 부가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은 물론 국세청에도 통보하게 돼 자연스럽게 세수를 노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올해 5월부터 외국인 환자가 급감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예약취소율은 올해 6월 평균 42%로 1~5월 평균 10% 보다 32%포인트 감소했다.

메르스 환자가 처음 나온 지난 5월 20일부터 한달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역시 전년 동기보다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외국인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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