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지명'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입력 2015-08-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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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제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박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견지왔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비록 이 법원장이 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와 지적재산권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사건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18시간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사건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려 이름을 알렸다.

△서울, 1959년 7월 9일생 △홍혜경(51) 여사와 사이에 2남 △경성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4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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