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신설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신설한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해서는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을 비과세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개정을 통해 수출·투자 활성화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어떤 내용인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하기로 했다.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유예한다면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한다.

세제지원 대상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며 2017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하고 납입한도가 1인당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펀드도 포함되나?

▲투자자들이 보유중인 기존펀드의 비과세 전환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간접투자 형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납입한도를 설정한 이유와 한도관리 방안은?

▲2014년 펀드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 및 해외펀드 계좌당 판매잔고 등을 고려해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한도관리는 매매전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한 펀드는 혜택기간(10년)중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는?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R&D 투자금액 연 3000만운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01,000
    • +1.28%
    • 이더리움
    • 3,47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0.65%
    • 리플
    • 2,006
    • +2.61%
    • 솔라나
    • 151,000
    • +8.87%
    • 에이다
    • 296
    • +1.02%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6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0.38%
    • 체인링크
    • 16,480
    • +2.81%
    • 샌드박스
    • 49.86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