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유커((遊客) 발길 되돌려라"...외국인 미용성형 1년간 부가세 환급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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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엔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외국인 의료용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불법브로커 확산과 메르스 여파로 의료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것에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의료 예약 취소율은 10%에 불과했지만 메르스가 창궐했던 6월의 경우 40%까지 증가했다.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으로 불법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특히 정부는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신고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사이트를 개설 예정이다.

또한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환급세액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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