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범죄 피해자 40%는 제자들...징계 교사 47% 현직 그대로

입력 2015-08-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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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성범죄 피해자의 39.7%가 가해 교사의 제자들인 것으로 드로났다.

새누리당 민현주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의 피해자들 39.7%가 가해 교사의 제자들이었다. 피해자 유형별 분류를 보면, 재직학교 학생이 120명이었고, 재직학교 교원이 59명, 타학교 학생이 14명, 일반 성인이 89명, 기타(성매매, 성표현물배부로 인한 불특정 다수 등)가 8명이었으며, 심지어는 친딸을 성추행하고 학부모를 성희롱한 교사도 각 1명씩 있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폭력피해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가 176명, 성희롱 피해가 59명, 성매매 또는 성매수 피해가 20명 등 이었다.

이러한 교내 성범죄를 근절시키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장학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그 수는 총 41명에 달한다. 뿐 만 아니라 41명의 성범죄 교장․교감․장학사 중 46.3%인 19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장․교감․장학사들은 일반 교사들보다 해임이나 파면되는 경우가 더 적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는 48.4%인 125명이었으나 교장․교감․ 장학사는 총 41명중 34.1%인 14명이었다.

지난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299명으로 이 중 46.5%인 139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성폭력 교원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재 추진 중인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현황”을 보면, 여전히 미흡하고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부는 ① 성범죄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로 확대하고, ②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여 즉시 학생들과 격리조치하며, ③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을 가진자는 교원자격 취득과 소지를 제한하여 교육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히 제한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책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여 즉시 학생과 격리조치를 취하도록 할 때 ‘수사기관’에 신고 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할 경우에는 격리조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한 해서만 교육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히 제한토록하기 때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뿐 아니라,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2010.4.15. 이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된 자에 한해서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선고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의 경우에는 미신고 된 시설 또는 과외교습자들이 많아 성범죄경력 자체를 조회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없고, 개인과외교습이 일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와 해당 교육기관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교장․교감이 학생을 상대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추진 중인 대책 또한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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