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해도 벌금 1억원에 불과…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5-08-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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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롯데 해외계열사의 해외 지분구조 파악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가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벌금 1억원 부과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롯데 해외 계열사 전체와 각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주식 보유 현황, 임원 명단 등에 대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롯데 측에 이달 2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계열사가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롯데가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벌금 1억원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수단은 없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기업 지배구조를 제대로 파악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롯데 측에 자료를 요청한 시점도 롯데 경영권 분쟁이 심화된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에는 국적 논란이 일 정도로 현재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일본 회사인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가 있다. 실제 일본롯데홀딩스는 지난 3년간 310억1900만원의 배당금을, 광윤사는 132억8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동일인이 신격호 회장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60개가 넘는 대기업 집단 조사에서 해외 계열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지만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새로운 순환 출자 고리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롯데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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