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현직 판사, 호흡곤란 증세로 돌연사… 유족 "과로사" 주장

입력 2015-08-06 0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모(37) 판사는 5일 오전 10시 10분께 자택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했다.

이 판사는 남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이 판사는 3주 전쯤부터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날도 출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남편은 "이 판사가 3~4주 전부터 피로감을 호소했지만,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이나 자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유족들이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포스트 말론 내한 공연, 돌연 연기⋯"기존 티켓 구매자, 전액 환급"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24,000
    • +0.33%
    • 이더리움
    • 3,491,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377,500
    • +2.33%
    • 리플
    • 1,981
    • -0.95%
    • 솔라나
    • 143,900
    • +6.51%
    • 에이다
    • 297
    • +1.37%
    • 트론
    • 464
    • -1.28%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1.99%
    • 체인링크
    • 16,270
    • +3.04%
    • 샌드박스
    • 48.39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