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현직 판사, 호흡곤란 증세로 돌연사… 유족 "과로사" 주장

입력 2015-08-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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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모(37) 판사는 5일 오전 10시 10분께 자택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했다.

이 판사는 남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이 판사는 3주 전쯤부터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날도 출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남편은 "이 판사가 3~4주 전부터 피로감을 호소했지만,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이나 자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유족들이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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