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임치제도' 활성화 추진

입력 2007-02-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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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W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SW임치제도는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SW 등 기술정보 거래 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SW임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SW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약 22.6%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의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2005년 82건, 2006년 79건 등 99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임치계약이 285건에 불과할 정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기관의 88.9%가 개발기업의 SW저작권을 이관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개발업체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이를 임치토록 함으로써 개발기업이 파산ㆍ폐업할 경우에도 유지ㆍ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임치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유사 SW의 중복개발에 따른 비용발생과 우수SW의 시장확보에 장애를 겪게 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해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GS(Good SW) 인증제도와 연계해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W수출시 해당 SW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W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의 수출지원사업과 임치제도의 연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사업 추진시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유지보수의 담보를 통해 SW사업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개발기업의 SW보유를 확산하고 개발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및 지속적 R&D 투자를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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