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원 퇴직금은 전액 압류 가능…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5-08-05 1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채권자가 전액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퇴직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외한은행은 오씨가 청구한 6억 5722만원 중 1억 137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재판부는 "오씨는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확대해석 안된다"며 오씨의 퇴직금 전액이 압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에스에스씨피(옛 삼성화학페인트)의 대표이사였던 오씨는 2013년 2월 퇴직하기 전까지 10여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했던 오씨는 오씨의 회사 퇴직금 관련 업무를 맡은 한국외환은행을 통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했다.

외환은행은 오씨가 2008년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오씨로부터 5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이 판결을 근거로 줄 돈을 받을 돈에서 공제하는 '상계'처리 하겠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씨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상계 처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4월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집행법상 퇴직금 등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채권은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3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14,000
    • -0.84%
    • 이더리움
    • 2,880,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9
    • -0.7%
    • 솔라나
    • 121,900
    • -1.69%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2
    • +0.72%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2.56%
    • 체인링크
    • 12,720
    • -1.7%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