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화업체 10개사에 1051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07-02-20 12:00 수정 2007-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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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삼성종합화학 등 5개사는 검찰 고발

지난 10여년간 가격담합을 통해 제품가격을 조절한 SK(주), 삼성종합화학, GS칼텍스 등 10개 합성수지 회사들에게 10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 14일 10개 합성수지 제조판매회사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51억원을 부과하고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SK(주), LG화학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곳은 ▲호남석유화학(주) ▲SK(주) ▲(주)효성 ▲대한유화공업(주) ▲삼성종합화학(주) ▲GS칼텍스(주) ▲삼성토탈(주) ▲(주)엘지화학 ▲대림산업(주) ▲(주)씨텍 등 10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사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사장단 회의와 영업팀들의 회의 등을 통해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가격결정을 합의ㆍ실행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주)에 238억원, 대한유화공업(주)에 2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LG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효성 101억원 ▲삼성종합화학 99억원 ▲GS칼텍스 91억원 ▲삼성토탈 33억원 ▲씨텍 29억원 등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남석유화학(주)는 최초 조사협조자로서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면제됐다"며 "과징금 규모는 독자생산품, 임가공품 등 일부 품목의 매출액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해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SK(주) ▲대한유화공업(주) ▲(주)엘지화학 ▲(주)효성 ▲대림산업(주)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은 자진신고에 따른 조사협조로 고발에서 제외됐다"며 "GS칼텍스와 (주)씨텍 등 두 곳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이전에 행위를 중단해 검찰고발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10개사는 지난 10여년간 가격담합을 통해 10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1조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카르텔 이전인 1991~93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였지만 1994년 카르텔 이후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ㆍ98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산업원자재 시장에서 11년간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PP와 HDPE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업계에 보다 싼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후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사건이 앞으로 석유화학산업이나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카르텔 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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