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3개월간 공공기관 대상 입찰자격 제한

입력 2015-08-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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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는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감가자격을 3개월 동안 제한 받는다고 5일 공시했다. 제한기간은 11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거래금액은 약 3070억원으로 매출액의 13%를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4일 곧바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향후 제재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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