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차등 적용 막는다

입력 2007-02-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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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성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업종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전담할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 수수료 차별 적용을 방지하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엄호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 업종간 차등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종간 차별과 편차를 시정하기 위해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화하는 한편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골프장·주유소 수수료는 1.5%∼2.02%로 낮지만 음식점업은 2.7∼3%, 제과점업·편의점업은 2.0%에서 3.6%, 미용업은 3.6%∼4.05% 등으로 업종간 차등적용되고 있다.

엄 의원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기구 구성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엄 의원은 특히 “영세업종일수록 카드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상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영세업소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율과 편차를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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