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된 박상천, 살아생전 불법도청 막는 통비법 제정 주도

입력 2015-08-04 13:41 수정 2015-08-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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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4일 고인이 된 박상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살아생전 별명은 ‘법안 제조기’다. 굵직한 법안 다수를 주도해 통과시켜서다.

검찰 출신으로 지난 13대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야당 대변인을 거쳐 여야 원내총무 3차례, 국민의정부 초대 법무장관, 새천년민주당 및 민주당 대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고인은 특히 의원 재임 시절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안기부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입법을 주도해 ‘법안 제조기’로 불렸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 물갈이론에 불을 댕긴 적도 있다.

특히 고인이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때 주도한 1993년 12월 1일 제정된 통비법은 도청을 통한 수사·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워낙 심각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고인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그때 도청이 얼마나 심했냐면, 안기부가 야당의 공천 현황까지 손바닥 보듯 꿰고 있을 정도였다”며 “정보기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니 ‘정보정치’라는 말이 나왔다. 통비법을 만들지 않으면 정보기관의 도청 앞에 야당은 완전히 발가벗겨진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9년 국가 정보기관이 서울시내 44개 전화국에서 도청 설비로 보이는 ‘블랙박스’(비음성 전송품질 측정장치)를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199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안기부가 전화 전용회선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도청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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