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엔터테인먼트, 소송 청구액 88억원→5000만원 정정

입력 2015-08-04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그널엔터테인먼트는 파고다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 청구 금액을 88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정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2014년 3월 18일 1차 매매계약금 58억4000만원과 2014년5월19일 2차 매매계약금 30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돼 기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파고다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주장으로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했고 민. 형사상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력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50,000
    • +1.05%
    • 이더리움
    • 3,254,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53%
    • 리플
    • 1,997
    • +0.55%
    • 솔라나
    • 123,900
    • +1.14%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1.09%
    • 체인링크
    • 13,270
    • +1.45%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