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서 7억원 하도급 대금 해결

입력 2007-0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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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자간 합의유도로 중소업체의 자금애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22일부터 이 달 15일까지 설치ㆍ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104건(51억500만원)의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6일 "25일동안 운용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04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12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92건은 조사진행 중이거나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 처리된 12건 중 11건은 당사자가 합의유도 등으로 해결해 7억400만원의 금전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1건은 심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설날과 추석 등 매년 2회 한시적으로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며 "또 신고 전에 원사업자가 자진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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