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서 7억원 하도급 대금 해결

입력 2007-02-16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자간 합의유도로 중소업체의 자금애로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22일부터 이 달 15일까지 설치ㆍ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104건(51억500만원)의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6일 "25일동안 운용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04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12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92건은 조사진행 중이거나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 처리된 12건 중 11건은 당사자가 합의유도 등으로 해결해 7억400만원의 금전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1건은 심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설날과 추석 등 매년 2회 한시적으로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며 "또 신고 전에 원사업자가 자진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14,000
    • +2.4%
    • 이더리움
    • 2,934,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46%
    • 리플
    • 2,001
    • +0.45%
    • 솔라나
    • 125,100
    • +2.96%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2.27%
    • 체인링크
    • 13,040
    • +3%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