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한국 롯데 임원들도 해임 지시

입력 2015-07-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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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대표 선임 직후 관측…한국롯데 “지시서 아직 받지 못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뿐만 아니라 한국 롯데그룹 임원들에 대해서도 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달 중순께 한국 롯데그룹의 핵심 임원 3∼4명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지시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해임 지시 날짜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15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직후로 관측된다.

해임 지시서 작성에는 지난 27일 신 총괄회장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와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5촌 조카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내용으로 2장 이상 만들어진 이 지시서들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1장씩 먼저 보내졌다.

반면 한국 롯데그룹 측은 이런 지시서를 아직 받지 못했으며, 일본 롯데홀딩스가 받은 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 롯데 관계자들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이용해 신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친인척들이 한일 양국 롯데 핵심인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해임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부 임원의 해임 등 인사이동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 총괄회장이 어떤 이들을 해임 지시했느냐에 따라 이 지시는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임원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해임할 수 있고, 사내 이사가 아닌 임원들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해임이 가능하다.

이에 신 총괄회장이 서명한 해임 지시서들이 실제로 한국 롯데그룹에 전달될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롯데그룹의 경우 신동빈 회장의 경영 체제가 기틀을 잡은 상황이어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추진한 해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해임 지시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럴 수 있기도 하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신 총괄회장이 이성적으로 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정상적 인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롯데 고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문서에 서명 대신 주로 도장을 찍기에 해임지시서에 서명한 사실만 봐도 그가 분명하고 뚜렷한 판단 능력으로 행한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영권에서 멀어져 있는 신 총괄회장의 측근들이 섭섭함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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