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입력 2015-07-30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경우 실명 확인을 강제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5(합헌) : 4(위헌) 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를 바탕으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15,000
    • +0.13%
    • 이더리움
    • 2,39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4.28%
    • 리플
    • 1,584
    • +0%
    • 솔라나
    • 110,200
    • +9%
    • 에이다
    • 225
    • +2.74%
    • 트론
    • 485
    • -2.02%
    • 스텔라루멘
    • 272
    • +0.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10
    • +3.38%
    • 체인링크
    • 11,180
    • +1.45%
    • 샌드박스
    • 71.77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