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입력 2015-07-30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경우 실명 확인을 강제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5(합헌) : 4(위헌) 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를 바탕으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64,000
    • +1.72%
    • 이더리움
    • 3,319,000
    • +6.21%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0.58%
    • 리플
    • 2,158
    • +3.5%
    • 솔라나
    • 137,200
    • +5.3%
    • 에이다
    • 420
    • +7.42%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20
    • -1.06%
    • 체인링크
    • 14,140
    • +3.44%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