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은 15일 복합운송주선업, 전자금융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자로 등록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07-02-15 07:55
GS홈쇼핑은 15일 복합운송주선업, 전자금융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자로 등록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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