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론·코스모씨앤티·세고·티에스엠 분식회계 적발

입력 2007-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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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큐론(옛 하이켐텍), 코스모씨앤티, 세고엔터테인먼트, 티에스엠홀딩스(옛 시스맘네트웍스)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큐론은 지난 2004년 실재성이 없는 상품 16억1000만원을 자산으로 과대계상하고, 같은해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9억4100만원, 임차보증금 6억원을 각각 과소 또는 허위로 계상했다. 2005년과 2006년 1분기에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자회사와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27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큐론에 과징금 2억54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지정 3년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도 내렸다.

코스모씨앤티는 2005년과 2006년 3분기까지 회사자금 인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총 15억3500만원의 단기대여금을 가공계상했다.

이에따라 과징금 2억528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회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코스모씨앤티에 대한 검찰통보는 23일 열리는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세고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반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 최고 7억4800만원의 선급금 과대계상, 2005년 반기에서 2006년 반기까지 최고 25억8700만원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 주식 미기재, 2006년 반기에 8억6200만원의 개발비 과대계상 등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에 각각 2억457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했다.

티에스엠홀딩스는 2006년 1분기에 현금 및 현금등가물 22억5100만원 가공계상, 2005년과 2006년 1분기에 총 10억6400만원의 매출 과대계상, 2006년 1분기에 매입채무 9억2900만원 과소계상 등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과징금 1억2910만원이 부과되고,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및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큐론, 세고엔터테인먼트 감사인)과 재정회계법인(코스모씨앤티 감사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또 회계법인의 사원이 감사대상회사의 감사로 재직해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제일회계법인(티에스엠홀딩스 감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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