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온라인 "벅스 상대로 91억원 가압류 법원 결정"

입력 2007-0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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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온라인은 14일 벅스가 대여금 50억원 가운데 지난해 12월까지 25억원을 미상환함에 따라 벅스 및 박성훈씨를 상대로 총 100억원에 대해 6건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5건, 91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결정되지 않은 9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 1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에 따르면 예당온라인은 지난 2005년 10월 벅스에게 빌려준 50억원을 상환받기 위해 2006년 6월 '대여금 등 청구의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나 양사가 대여금 상환에 합의해 같은해 9월 상환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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