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온라인 "벅스 상대로 91억원 가압류 법원 결정"

입력 2007-02-14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당온라인은 14일 벅스가 대여금 50억원 가운데 지난해 12월까지 25억원을 미상환함에 따라 벅스 및 박성훈씨를 상대로 총 100억원에 대해 6건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5건, 91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결정되지 않은 9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 1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에 따르면 예당온라인은 지난 2005년 10월 벅스에게 빌려준 50억원을 상환받기 위해 2006년 6월 '대여금 등 청구의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나 양사가 대여금 상환에 합의해 같은해 9월 상환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대표이사
전봉규, 최치경(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27] 기타시장안내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2026.02.27] 내부결산시점관리종목지정ㆍ형식적상장폐지ㆍ상장적격성실질심사사유발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48,000
    • +2.2%
    • 이더리움
    • 2,999,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15%
    • 리플
    • 2,021
    • +0.7%
    • 솔라나
    • 127,300
    • +4.43%
    • 에이다
    • 382
    • +2.14%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4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80
    • -1.54%
    • 체인링크
    • 13,270
    • +3.83%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