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온라인 "벅스 상대로 91억원 가압류 법원 결정"

입력 2007-02-14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당온라인은 14일 벅스가 대여금 50억원 가운데 지난해 12월까지 25억원을 미상환함에 따라 벅스 및 박성훈씨를 상대로 총 100억원에 대해 6건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5건, 91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결정되지 않은 9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 1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에 따르면 예당온라인은 지난 2005년 10월 벅스에게 빌려준 50억원을 상환받기 위해 2006년 6월 '대여금 등 청구의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나 양사가 대여금 상환에 합의해 같은해 9월 상환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03,000
    • -0.51%
    • 이더리움
    • 2,595,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6,400
    • -1.46%
    • 리플
    • 1,714
    • -1.21%
    • 솔라나
    • 110,400
    • +0.73%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21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62%
    • 체인링크
    • 11,870
    • -1.17%
    • 샌드박스
    • 85.19
    • -5.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