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해외거래 관련 피해 8배 증가

입력 2015-07-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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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6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만522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구매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특히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98.54%(3841건)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최다였고,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 이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피해품목별로는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이었다.

연령대는 30대가 4210건(40.0%), 20대 4200건(39.9%), 40대 1323건(12.6%), 10대가 480건(4.6%)이였는데 해외거래 주 소비자층인 10대는 93.5%, 20대는 82.2%의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

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했고,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줬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600만 원으로 2014년 3억2800만 원 보다106.1% 증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구매유형별.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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