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끼리만 거래한 부동산 중개업 단체 제재

입력 2007-02-14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중개 거래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4일 "지난 9일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제한 및 비회원과의 중개를 금지한 미중회(미아리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중회는 회칙에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소에게 일요일 영업격주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게 50만원의 벌금부과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 정하은(부자부동산 대표)에게 지난해 3월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칙에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소에게 비회원과의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원자격 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정화(SK부동산 대표)씨가 비회원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2월 회원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고 벌금 114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일요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일요일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97,000
    • +2.1%
    • 이더리움
    • 3,419,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2.21%
    • 리플
    • 2,064
    • +1.13%
    • 솔라나
    • 124,600
    • +0.56%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55%
    • 체인링크
    • 13,630
    • +0.29%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