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티, 경영권방어조항 도입 추진

입력 2007-02-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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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금속열표면처리업체인 케이피티가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방어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

케이피티가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에 따르면, 이 회사는 28일 열릴 정기주총에서 이사 및 감사 선·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초다수결의제'와 적대적인수합병으로 이사·감사가 물러날 경우 퇴직보상금으로 20억원을 지급토록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케이피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주주들이 지분 매집을 통해 회사경영과 관련한 요구를 해오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피티의 최대주주는 박도봉 이사로 50.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기록, 한때 1000원대의 주식이 9000원대까지 오르며 '대박주'로 꼽히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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