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법원, 두집살림 남성에 "위자료 1억원 물어야"

입력 2015-07-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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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9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여성 B씨와 201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씨는 B씨와 사귀던때부터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속칭 '양다리'를 걸치고는 2013년 B씨 몰래 C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B씨에게는 '주중엔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C씨와 두집살림을 차린거죠. 그러던 중 B씨가 지난해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고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고, B씨와 살던 아파트 전세금 1억3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중 혼인생활을 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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