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아무나 못한다

입력 2007-02-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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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자격요건 보완ㆍ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은행의 임원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은행 경영지배구조를 개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임원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이 포함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임원은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 은행 내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기능도 재정비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가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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