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내일부터 국민연금 연기신청 가능... "연 7.2% 이자 붙는다"

입력 2015-07-28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일(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를 붙여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61세~66세 사이에 월 소득 204만원 이상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보상쿠폰 뿌려도 ‘탈팡’...이커머스 경쟁사, ‘멤버십 강화’ 집토끼 사수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72,000
    • +1.05%
    • 이더리움
    • 4,477,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2.65%
    • 리플
    • 2,928
    • +4.2%
    • 솔라나
    • 193,900
    • +3.36%
    • 에이다
    • 546
    • +4.6%
    • 트론
    • 444
    • +0%
    • 스텔라루멘
    • 319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0.82%
    • 체인링크
    • 18,630
    • +2.81%
    • 샌드박스
    • 216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