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간섭한 기아차 제재

입력 2015-07-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리점의 영업지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의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 시행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유형별로 보면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해 해고하도록 하거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로써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방식으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51,000
    • +1.04%
    • 이더리움
    • 3,461,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372,500
    • +0.76%
    • 리플
    • 1,975
    • +1.07%
    • 솔라나
    • 144,900
    • +7.57%
    • 에이다
    • 294
    • +1.03%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5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2.27%
    • 체인링크
    • 16,290
    • +2.97%
    • 샌드박스
    • 48.7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