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테크, 정부 감청설비 인가 안받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입력 2015-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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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수입을 중개한 업체 ‘나나테크’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법 소지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저이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7일 ‘2010~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을 확인한 결과 미래부가 이 기간에 총 11건, 67대의 감청설비를 인가했으나 이 가운데 나나테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감청설비 67대는 모두 보안솔루션 전문업체인 엑스큐어넷이 군과 경찰, 기타 기관에 납품한 음성 및 데이터 감청설비였다.

문 의원은 “소프트웨어는 통상 저장장치 등 설비에 담겨 수입되고 판매된다”면서 “2012년 총선 및 대선 직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이 공개한 국가기관별 감청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보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감청설비는 총 140대였다.

이 중 대검찰청이 116대, 국방부가 17대, 경찰청이 6대, 관세청이 1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자료에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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