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입력 2015-07-24 09:04 수정 2015-07-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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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세입보전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못 박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함유됐는 만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알뜰한 살림살이’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된다.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간 협상을 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액 규모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대신 세수결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야는 합의문에 ‘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을 부대의견으로 넣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릴 공산이 커졌다. 내년부터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직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기업의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 중심으로 집행돼 온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는 자산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40%까지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증가분의 30%까지만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R&D 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7%에서 2013년 76.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 R&D 세액공제 64.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58.1%, 임시투자세액공제 84.3%, 외국납부세액공제 72.4%가 상위 1% 기업에 귀속된 것을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소득세 관련 세액공제 전환 등의 제도 개편으로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해왔다.

법인세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R&D 세액공제 한도 인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부과 등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 감면 축소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들어오는 세금이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비과세·감면으로 걷지 못한 세금은 32조9810억원에 달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2013년과 2014년의 세법 개정에서 다수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 조항이 추가됐다.

재계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이 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R&D 세액공제 축소 주장에 실제로 대기업은 공제받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신고기준 전체 R&D 공제액에서 대기업이 67.8%를 차지하지만 전체 R&D 투자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74.2%로 더 높다는 것이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그동안 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한 것은 사실상 법인세를 증세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려면 오히려 법인세율을 내려야 맞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직접적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먼저 손본 뒤 중장기적으로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오게 해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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