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한도초과 후원금은 다음해로 이월’ 잠정합의

입력 2015-07-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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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 이처럼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한 해 동안 모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이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초과모금액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후원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고귀속토록 하고 있다.

이에 정개특위는 초과모금액의 일정 부분은 다음해 한도액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당내 경선에 나선 최고위원 후보자도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다. 여야는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사무직원 배치와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더 논의키로 했다. 지구당을 어느 단위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해서도 여당은 시·도당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구·시·군 단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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