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입력 2007-0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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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실 의원, 유가, 환율 등 외부환경 고려 필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정기항공운송사업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문화산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애실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항공운송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유가, 환율과 같은 외부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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