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동성결혼’] 네덜란드 첫 인정… 사우디·이란 범죄 규정 ‘사형’

입력 2015-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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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함 21개 국가서 허용… 동성애 관대한 호주 불인정… 중국은 단속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同性)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영국,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다.

이들 대부분은 북미유럽과 남미 국가들이다.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처음 인정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1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자에게 관대하고, 가장 화려한 동성애자 축제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직도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에 힘입어 동성결혼 인정 법안을 제출하면서부터다.

동성혼을 엄격하게 제하는 하는 국가도 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사형 등 엄격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권에서는 동성혼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동성혼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31일 시부야 區(구)에서는 동성에 대해 '결혼에 준하는 관계'를 인정하는 '파트너십'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혼인신고, 상속 등 혼인에 따르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區로부터 파트너십을 인정받으면 수술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의 가족으로서의 권리 행사, 가족 수당 수령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區營(구영)주택에 입주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동성결혼은 불법이고, 단속의 대상이다. 심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법률상 근친혼이나 중혼과 달리 동성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국가 중에서도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동성혼 합법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그 결과, (동성혼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46만 7307표 앞서 동성혼이 공식 합법화된 바 있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사회적 소수에 대한 관용과 평등 보장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국민 대다수의 이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각각 2016년과 2017년 에 동성혼을 합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관적)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143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를 조사한 결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북유럽과 남미의 행복지수는 높았던 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메이카의 행복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비교적 적고,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이해의 폭이 적잖게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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