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 시행

입력 2007-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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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 상정 전에 심리자료 일체 열람가능

앞으로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되기 전에 처리 절차를 미리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과세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불복청구를 한 경우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열람제도는 심리자료를 관련 당사자에게 사전열람 없이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는 현행 심리절차를 개선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심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해 심리함으로써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것"이라며 "불복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할 심리자료 중 ▲과세예고 통지내용(또는 과세처분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복관련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도 적극 부여하고 열람결과 추가로 제시할 보충의견이나 증빙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직접 또는 팩스ㆍ전자메일 등으로 심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시행을 통해 납세자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리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자료내용의 사전확인으로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심리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람 결과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빙을 충분히 반영, 불복심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메일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e-mail 주소로 사전열람안내문과 심리자료를 송부해주고 e-mail이 없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중에서 심리자료 열람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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