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골퍼 배상문 귀국하면 병역법 위반 수사"

입력 2015-07-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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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배상문(29)이 2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이 병역법 위반여부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방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배상문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에게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며 귀국하라고 통보했으나 배상문이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배상문을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배상문이 귀국하지 않아 조사할 수 없게 되자 병무청이 고발한 사실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배상문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배상문은 앞으로 입국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상문이 입국한 뒤에도 기한 안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하게 된다"며 "행정소송에도 패소한 만큼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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