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내부 감찰…비위 눈감아주다 감사원에 적발

입력 2015-07-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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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 자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내부 감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자체감사 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대전광역시 감찰 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시 소속 직원이 무단으로 당직 근무지를 이탈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나이트클럽 등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고, 결국 이 비위 행위자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심지어 이 비위 행위자는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할 수 없는데도 승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감찰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대전광역시장에 요구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는 2012년 12월∼2014년 7월 직원 6명에 대해 징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체 문책으로 그치거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등 8개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부당하게 징계 감경을 의결했고, 자체 감사기구 역시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그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은 소속 공무원이 사문서 위조나 상해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완성되거나 퇴직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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