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말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회생절차’

입력 2015-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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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중한 빚을 진 서민들의 탈출구로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자격 및 절차를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복잡하다. 개인회생 자격, 절차, 장점 등이 궁금한 이들을 위해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23일에 마련된 제도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에서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채무자는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대학교 졸업을 한 후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사용, 카드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난 사회초년생의 경우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기보다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에는 개인파산과 달리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지명령이란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로, 현재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또한, 3년 내지 5년까지 변제하고 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및 소액대출, 세금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혹여 현재는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연체가 발생할 것 같으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험이 많은 사무소에서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call0263288858.modoo.at/)에서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변제금,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전화(02-6328-8858) 또는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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