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역외펀드 비과세 불허"

입력 2007-0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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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방안 중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경부는 9일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와 관련 자료 수집가능성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비과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역외펀드 운용사에게 적정과세를 위한 자료제공용의를 문의했지만 과세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달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살펴보면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 세제실에 따르면 지난 달 대책 발표 이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역외펀드 비과세 검토를 요청해 국세청과 함께 ▲펀드 거래내역 ▲자산평가내역 ▲펀드 편출입 현황 등에 대한 일일 보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업계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역외펀드들이 국내펀드보다 자산운용 규모가 훨씬 크며 수익률도 높아 비과세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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