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도입… 4~10%씩 나눠 판다

입력 2015-07-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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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에 경영권지분 매각방식 뿐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도입한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소수의 주요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수요점검 결과를 통해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이 쉽지 않다고 판단, 일부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매각방식을 추가로 결정했다.

박상용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21일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공론화함으로 보다 많은 수요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 이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은행의 조속한 매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매각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04% 중 48.07%다. 콜옵션 행사 대비분(2.97%)는 제외된다.

48.07%는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 형성에 필요한 30~40%로 매각하고, 잔여지분은 최대 18.07% 매각한다.

공자위는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최소 지분 규모인 30%이상을 매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한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에서 최대10%다.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우리은행 지분 매각 후 정부의 경영참여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매각 일정은 8월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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