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캠코, 회생절차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선다

입력 2015-07-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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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생절차 기업이 공장 등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매각한 후에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산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이다. 이 방식은 회생회사가 영업용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후 다시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5월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태양아이에스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재임대 계약 체결을 허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본사사옥 매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의 회생계획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상호 모색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기초로 회생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산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엄선해 추천함으로써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캠코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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