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입력 2015-07-20 17:05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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