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 실명제 위반 소지 해소하고 재개

입력 2007-0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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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처음부터 문제 없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명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삼은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이 최근 다시 재개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실명제법 위반 문제를 삼은 부문을 해소하고 재개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이 제일저축은행과 제휴를 맺고 지난해 초 시작한 주식담보대출을 최근 다시 재개했다.

처음 이 상품을 출시할 당시 대우증권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일저축은행에 고객의 주식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일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의 정보를 조회하면서 주식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대우증권이 고객의 정보를 제일저축은행에 제공하는 것은 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이 상품이 중단됐다.

이에 대우증권과 제일저축은행은 최근 고객의 정보 제공 없이 대출을 실시하고, 담보유지비율이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반대매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를 재개했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방식도 재경부가 지적한 실명제법 위반의 소지는 전혀 없었다”라며 “그러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어 시스템을 변경했고, 변경한 시스템으로 고객의 계좌를 확인할 수 없게 됐지만,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만큼 이 상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재경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대우증권과 제일저축은행은 물론 증권업계와 저축은행업계 모두 이러한 작업이 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사간 정보공유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우증권도 이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실명법 등 법률 검토를 마치고 시작했기 때문에 재경부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제도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실제 문제될 것도 없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증권-저축은행의 제휴가 문제가 있다면 은행-카드 등 타 금융권간의 제휴도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것인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주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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